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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에 대한 원익아이피에스의 의무
하나,
원익아이피에스는 비윤리적 행위의 제보자에 대하여 신분을 철저히 비밀로 보장하고 제보∙신고 ∙진술 ∙자료 제공 등으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둘,
원익아이피에스는 어떠한 경우에도 비윤리적 행위 제보, 준법 관련 질문 등을 행한 제보자 및 내부 조사에 참여한 임직원들에게 불공정하거나 부당하게 대우하지 않겠습니다.

셋,
원익아이피에스는 제보자가 제보행위로 인한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보호조치나 익명 요청 등 요구를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정당한 제보자로 보지 않습니다.

① 신고 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
② 신고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근로관계상 특혜를 요구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하는 경우
③ 신고 대상자를 음해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하는 경우

원익아이피에스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제보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익아이피에스는 항상 준법경영의 원칙을 준수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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