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사항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합병에 관한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당사는 2018년 12월 13일 개최한 임시주주총회에서 상법 제522조에 의거 당사를 존속회사로 하고 주식회사 원익테라세미콘을 소멸회사로 하는 합병계약의 승인을 결의하였습니다.


위 합병(합병기일: 2019년 2월 1일)에 따라 당사는 주식회사 원익테라세미콘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며 주식회사 원익테라세미콘은 소멸하는바, 위 합병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당사의 채권자께서는 2018년 12월 13일부터 2019년 1월 14일 까지 당사(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진위산단로 75)에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2월 13일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진위산단로 75

 

주식회사 원익아이피에스

대표이사 이 현 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