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익 IPS
준법경영 선포

  • 1법(法)과 원칙 그리고 합리성을 중시하는 기업문화를 확립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하여 모든 임직원이 참여하는 준법경영 선포식 거행
  • 2대표이사의 준법경영 선포문 낭독 및 임직원 대표의 준법경영 실천에 대한 선서 진행
  • 3준법경영 헌장, 준법강령(임직원 행동규범) 공표 및 전 임직원 ‘준법경영 실천 서약서’ 자필 서명본 제출함으로써 의지 재확인
  • 4준법경영팀을 신설하여 컴플라이언스 업무에 대한 컨트롤 타워 역할 수행
  • 준법경영의 지향점

    -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문화의 정착
    - 지속적인 기술 개발을 통한 고객감동 실현
    - 준법에 근거한 경영을 최우선 원칙으로 한 지속적인 발전 및 사회에 공헌하는 모범 기업으로 성장

    준법경영 헌장의 내용

    1. 경영판단의 최우선 가치
    2. 핵심가치를 바탕에 둔 조직문화
    3. 고객감동의 실현
    4. 투명한 거래문화의 정착
    5. 임직원 간 상호존중 / 인재육성 노력
    6. 안전한 일터 마련
    7. 주주의 권익보호와 사회적책임 기업

  • 준법강령

    - 회사의 준법경영 헌장에서 제시한 7가지 지향점에 따른 임직원들의 행동규범
    - 임직원들 간의 준법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업무수행의 원칙과 의사결정의 판단기준을 제공

    원익 IPS 준법강령 | 구분, 주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주요 내용
    목적 준법에 근거한 의사결정과 판단 기준의 제공을 통한 준법문화의 구축
    임직원의 책무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법률과 회사의 규정 준수 의무
    공사(公私) 구분을 통한 공정한 업무 수행(부정부패, 비리행위 금지)
    임직원 상호 간의 존중과 신뢰, 부서 간의 상호협조 의무
    회사 자산(금전적 자산 및 정보자산)의 보호의무
    안전한 일터 및 위험 예방
    고객에 대한 책무 고객존중의 자세 및 기술 발전을 통한 고객감동 선사
    고객의 정보 자산에 대한 보호 의무
    거래업체에 대한 책무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등 상거래 관련 법규 및 국제적 관행의 준수
    부당거래, 우월적 지위 남용 등 금지 및 공정거래를 위한 노력
    임직원에 대한 책무 공정한 기회 및 인재 육성의 의무
    임직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 및 안전한 사업장 환경 조성
    주주 및 사회에 대한 책무 효율적 경영 활동을 통한 주주 가치의 극대화 / 제반 법규에 따른 경영정보의 공시 의무
    책임 있는 경영을 통한 지역 발전에 기여
    준법강령 보기
  • 비즈니스 가이드라인

    원익IPS는 협력회사와의 모든 거래를 함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문화를 정착하기 위하여 준법경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원익IPS는 『비즈니스 가이드라인』을 제시 하오니 적극 동참하시어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가
    유지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원익IPS 임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협력회사에 대한 비즈니스 가이드라인을 준수합니다.

  • 협력회사 행동규범

    원익IPS는 협력사와 당사 간 동반성장의 근간이 되는 준법경영(Compliance)을 강화하기
    위하여 RBA(Responsible Business Alliance)에 기반하여 협력사 행동규범을 제정하였습니다.

    협력사 행동규범 | 인권 및 노동, 윤리경영, 안전보건, 환경보호, 경영시스템

    협력사 행동규범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메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준법경영팀 (compliance@ips.co.kr)

    협력사 행동규범
  • 준법교육활동

    온라인 준법교육 실시 (의무교육)

    원익IPS는 매년 정기적으로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준법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 1차수 원익IPS 준법경영

      원익IPS 준법경영체계와 준수 사항에 대해
      임직원이 공감할 수 있는 사례 중심 교육

    • 2차수 영업비밀보호

      기초 이론과 사례 중심의 교육을 통해
      영업비밀 보호의 중요성 및 임직원의
      행동준수 사항을 교육

    • 3차수 하도급법

      협력회사와의 거래와 관련한 하도급법 및
      내부 규정에 관한 원칙과 사례 위주의 교육

    신규 입사자 대상 준법교육 실시

    모든 임직원은 입사 시 준법교육을 의무적으로 수강하여야 합니다.
    (교육내용: 준법경영체계 및 의무사항 / 영업비밀보호 / 공정거래에 관한 교육)

    상시 교육 프로그램 운영

    원익IPS는 준법경영 준수를 위해 주요 법률 및 사규의 변경 시 당사의 자체 교육시스템을 통해 관련 내용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원익IPS 정책에 따라 준법경영 교육이 필요한 주요 부서 및 임직원에 대해 수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협력회사 감사제 준법교육 실시

    원익IPS의 준법경영 정책에 대한 협력회사 교육지원이 필요한 경우 원익IPS의 주요 협력회사 대상 감사제를 통해
    협력사 준법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동반성장 프로그램

    동반성장 이행평가 실시 및 노력 활동

    원익IPS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① 동반성장위원회의 동반성장 종합평가
    ②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 협약 이행평가를 수행하고 있으며,
    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개선사항을 점진적으로 이행하여 협력회사와의 동방성장 기틀을 구축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원익IPS의 동반성장 노력

    원익IPS는 상생협력 지원, 기술지원, 열린소통을 통해 협력회사와의 동반성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생협력 지원

    ① 협력강화

    장비무상임대, 공동개발(국책사업)

    ② 자금집행

    월 2회 현금 지급정책, 상생결제시스템

    기술지원

    ① 컨설팅 지원

    품질시스템 및 환경안전 컨설팅 지원

    ② 지원교육

    품질교육 지원

    열린소통

    협력회사 감사제를 통한 소통, 품질간담회 실시, 상시 VOC 채널 유지

  • 준법경영 실천활동

    • 준법경영 서약

      원익IPS는 전 임직원 대상으로 준법경영 서약을 실시하고 해당 서약서를 보관합니다.

    • 표준 계약서 내 준법경영 준수 조항 규정

      협력회사와 계약 시 준법경영 준수의무에 관한 조항을 표준 계약서에
      규정하여 협력회사의 준법경영 준수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준법경영 실태조사 수행

      원익IPS는 연 1회 임직원 및 주요 협력회사 대상 준법경영 및 기술자료 실태조사를
      진행하여 관련 내용을 경영진에 보고하고 준법경영 및 기술자료 요청에 관한
      개선활동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 분쟁광물 관리 정책

      원익IPS는 국제사회의 인권보호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아프리카 분쟁지역에서
      자행되는 인권유린, 아동노동 착취 등 인권유린 문제를 근절시키기 위한 경제적
      제재의 일환으로, 분쟁지역에서 채굴되는 4대 광물(주석, 텅스텐, 탄탈늄, 금)을
      분쟁광물로 지정하여 원익IPS 뿐만 아니라 협력회사에 대해서도 분쟁광물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원익IPS는 임직원에 대해서 준법강령에 따른 분쟁광물 관리에 대한 책무를,
      협력회사에 대해서는 협력회사 행동규범을 통해 분쟁광물 사용 금지에 관한
      책무를 규정하고 준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공정거래 4대 실천사항

    1. 상생협력을 위한 바람직한
      계약체결 실천사항
      원익IPS는 협력업체와의 거래에서
      우월한 교섭력을 남용하여 계약자유의 원칙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고, 계약체결에 있어 준수해야
      할 내용을 정립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거래관행을
      수립하기 위한 실천사항을 제시합니다.
      실천사항 보기
    2. 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운용에 관한 실천사항
      원익IPS는 하도급거래에 대한 공정성
      및 적법성 여부 등을 스스로 사전에 심의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실천사항을 제시합니다.
      실천사항 보기
    3. 하도급거래에서의 바람직한
      서면 발급 및 보존에 관한 실천사항
      원익IPS는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바람직한 서면 문화의 확산 및 내실 있는 정착을
      위한 선진적인 서면 발급 관행을 촉진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형성을 위하여
      실천사항을 제시합니다.
      실천사항 보기
    4. 협력업체의 공정한 선정(등록)을
      위한 실천사항
      원익IPS는 협력업체 선정 및
      운영 과정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여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실천사항을 제시합니다.
      실천사항 보기
  • 제보자에 대한 원익IPS의 의무

    1. 금품수수
    2. 청탁
    3. 부당업무처리
    • 하나, 원익IPS는 비윤리적 행위의 제보자에 대하여 신분을 철저히 비밀로 보장하고 제보∙신고 ∙진술 ∙자료 제공 등으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 둘, 원익IPS는 어떠한 경우에도 비윤리적 행위 제보, 준법 관련 질문 등을 행한 제보자 및 내부 조사에 참여한 임직원들에게 불공정하거나 부당하게 대우하지 않겠습니다.
    • 셋, 원익IPS는 제보자가 제보행위로 인한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보호조치나 익명 요청 등 요구를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정당한 제보자로 보지 않는 경우]

    1. 신고 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
    2. 신고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근로관계상 특혜를 요구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하는 경우
    3. 신고 대상자를 음해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하는 경우

    원익IPS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제보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익IPS는 항상 준법경영의 원칙을 준수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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